법적·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지만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하는 고등학생에게 학교가 ‘여학생 방을 쓰라’고 한 것에 대해 차별 행위라는 판단이 나왔다.
19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트랜스젠더 고등학생의 수련회 숙소 배정과 관련해 서울시교육감에게 성소수자 학생을 위한 포용적 교육 정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는 지난해 수련회를 앞두고 담임교사에게 자신이 트랜스젠더 남성이므로 남학생 방을 사용하겠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A가 법적·생물학적으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학생 방을 쓰지 않으면 수련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A는 차선책으로 독방을 쓰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학교는 이 요청도 거부했다.
이에 A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학교 측은 “다른 학생들의 성적 권리 침해 우려”를 거부 사유로 들었다. 교육청과 교육부도 “법 테두리 내 처리” 외 구체적 지침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학교가 법적 성별만을 기준으로 차별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성소수자 학생도 교육 활동에 동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입장이다.
다만 인권위는 교육당국의 구체적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의 독자적 판단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서울시교육감에게 성소수자 학생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포용적 교육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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