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왕’으로 알려진 이금열 전 다원그룹 회장이 지방세 14억1100만 원을 체납해 서울시 신규 개인 최고액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철거용역 업계의 대부로 알려진 인물로 과거 1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징역형을 받기도 했다.
20일 서울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만268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중 1599명이 신규 체납자였으며 체납액이 1000만원을 밑돌아도 다른 지자체의 체납액을 더했을 때 1000만원이 넘어 명단에 포함된 대상자 수는 559명에 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규 명단공개자 1599명 중 개인은 1183명으로 620억원, 법인은 416개 업체로 268억원의 체납액을 기록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5600만원이며 절반가량인 898명이 1000~3000만원대 체납자였다.
서울시 외 전국 16개 광역지자체도 이날 체납자 명단을 함께 공개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신규 고액체납자가 1만274명이며 기존 체납자를 포함해 총 6만710명이 3조9000억원의 체납액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신규 최고액 체납자는 경기 용인의 김모(47)씨로 지방소득세 106억5700만원을 체납했다. 기존 체납자 중에서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151억7400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법인 체납액은 ㈜삼화디엔씨가 재산세 144억1600만원으로 1위, ㈜제이유개발이 주민세 113억2200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 ㈜서울리조트(74억500만원), 코레드하우징(69억19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행안부는 명단 공개 전 체납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단이 공개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 체납액 납부를 유도한다. 그 결과 올해 명단공개 예정 대상자 중 7203명이 748억원의 체납액을 납부했다고 전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관세청과 협력해 해외 수입 물품 압류·공매를 실시하고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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