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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 “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전자칠판 리베이트 해명하라"

전자칠판 사건은 뇌물죄, 국고 등 손실죄 위반

시의회의 자정 노력 등 후속 조치 강력히 촉구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2일 논평에서 인천경찰청에서 수사를 본격화한 ‘인천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불법 중계수수료(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인천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본지 인터넷 2024년 7월 17일 자 참조

인천경실련은 이날 “경찰의 이번 수사로 교육청 및 연루 의혹이 있는 시의원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시의회는 우선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제반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시민에게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천경실련은 “시의원에게 관련 업체의 사업 제안이 있었다는 보도까지 고려하면 관련 업체와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은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수사당국은 관련자 조사로 형법상 뇌물죄, 국고 등 손실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 없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실련은 또 시의원의 겸직 금지 강화를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지난 2월에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지방의원도 상시로 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처럼 겸직 금지 원칙을 지켜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수사당국과 시의회의 후속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며, 상응하는 조치가 없을 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천경실련의 이 같은 논평은 경찰에서 그동안 입건 전 조사(내사)로 진행하던 이 사건을 시의원 2명을 불구속 입건하면서 시의회 차원의 자정 노력을 요구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시의회 A 의원과 B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전자칠판 공급업체 관계자 2명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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