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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檢소환 불응키로…“근거 없는 정치탄압”

참고인은 법적 출석 의무 없어

지난 9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사위였던 서모 씨 특혜 채용 의혹 수사 관련 검찰의 참고인 소환 통보에 불응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김 여사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오늘 전주지검에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알렸다.



윤 의원은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다”면서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전날(2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의 김 여사 소환 통보 사실을 알리면서 “전 사위의 취업과 관계도 없는데 김 여사를 소환하려 하는 것은 전형적인 망신 주기이고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 전(前)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도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전임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하겠다면서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도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못한다”며 “정치보복에 열중한다고 국민이 현 정부를 지지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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