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납품업체들에게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다.
2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홍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배임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전 회장은 납품업체들에게 남양유업 제품 거래를 대가로 수십 억원을 수수하고 친인척 운영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하고 급여를 되돌려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을 고소하면서 횡령 및 배임수재 액수가 201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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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전 연구소장인 박 모 씨도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 억원을 수수한 사실도 밝혀 박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밖에 검찰은 2021년 남양유업의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홍보한 것에 대해서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사모펀드에 인수된 남양유업 측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을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됐다. 검찰은 지난 달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남양유업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달 18일과 20일 홍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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