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가 판자촌 밀집 지역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들의 집회 과정에서 불법 망루를 세운 혐의(도시개발법 위반)로 6명을 연행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전날 오후 6시께 구룡마을 입구에 구청의 허가 없이 10m 높이의 철제 구조물(망루)을 세운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묻고 있다.
구룡마을 주민 200여명은 앞서 22일 강남구청 측이 거주 사실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자 이날 오전 0시 20분께까지 6시간여 동안 거주확인서 발급과 재개발에 따른 토지 매입권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이 망루에 올라 텐트를 설치하고 농성했지만, 현재는 철수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성이 한창이던 전날 오후 11시 20분께에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안전한 집회 관리를 지시하기도 했다.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개포 구룡마을은 올해 5월 최고 층수 25층의 공동주택 3520세대로의 개발 계획이 통과된 상태다. 이곳에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쫓겨난 철거민들이 자리 잡으며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 곳은 2016년 SH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나서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구룡마을 주민들을 인근 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킬 계획인 반면 주민들은 분양권 등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법상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1989년 1월 24일 이전 소유자이자 실거주자로 확인되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지만 관련 여러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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