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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유흥업소에서 쓰면 안돼요"…경기도, 내달 20일까지 일제단속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 등 대상

관련 법률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등 처분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 달 20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117명으로 이뤄진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 약 9천 건과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한 민원 등을 바탕으로 전화, 현장점검 등을 병행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주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받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또 유흥업소·사행산업 등 제한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르면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는 가맹점 등록 취소, 행정계도 등 위반정도에 따라 처분이 진행된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경기지역화폐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순환을 도모하겠다”며 “경기지역화폐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부정유통 의심사례에 대해 인지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경기도 콜센터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부서로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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