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을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수감된 명태균 씨가 구속 여부를 재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6일 명 씨는 창원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법원에 구속돼 있는 피의자가 구속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심리 결과는 심문 후 24시간 내 나온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3부는 27일 오후 4시 명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명 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주일이 지난 이날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함께 현재 건강상태 악화로 보석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명 씨 측은 청구서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현금으로 돈을 전달했다는데 실제 명 씨에게 지급됐는지 증명되지 않아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다"며 "또 수감생활을 하며 다리가 굳어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상황이고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무릎에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명 씨는 2022년 6월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7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의원, 김태영 미래한국연구소 대표와 함께 당시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2명에게 총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