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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기준 개선…폭염·혹한때 유연한 근로계약 가능

폭염 등에 일 못해도 농어민 의무고용 부담 커

'주당 35시간 임금보장' 변경…근로유연성 높여

공공형 운영 사업장에서의 업무 범위는 확대

경남 창녕군 대지면의 한 마늘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한국인 농민이 마늘을 망에 담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 시 지켜야 하는 최소 기준이 ‘체류 일수의 75% 이상 고용 보장’에서 ‘주당 35시간 임금 보장’으로 바뀐다. 이는 날씨 등 영향으로 일을 할 수 없는 날에도 고용을 보장해야 해 농어민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절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파종기·수확기 등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할 경우 농어업 분야에서 최대 8개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체류 기간이 90일인 C-4 근로자의 경우 75%에 해당하는 68일 이상 고용하고 이에 맞는 임금을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폭염이나 추위 등 날씨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날에도 고용을 보장해야 하는 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농가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무 고용 기준을 ‘체류 기간 주당 35시간 이상 임금 보장’으로 바꿔 유연한 근로계약이 가능해지도록 길을 열었다.

아울러 정부는 농협이 고용해 농가에 일일 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자에 대한 업무 허용 범위도 공공형 운영사업장에서의 농산물 선별, 세척, 포장,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으로 확대한다. 이는 폭염이나 장마 등으로 농가에서 일하지 않는 날에 유휴 인력을 활용한다는 방안이다. 다만 농협 사업자 내 근무는 인당 근로시간의 30% 내에서 허용한다. 이외에 결혼 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 근로자의 범위는 4촌 이내 친척과 배우자 최대 20명에서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최대 10명으로 변경했다. 허위나 과다 초청에 따른 불법 취업 알선을 막는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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