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거부한 김정숙 여사에 대해 추가로 출석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모두 하지 않기로 한 검찰이 이 사건 피의자 신분인 문 전 대통령을 수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27일 “형사소송법상 참고인 조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면서 “당사자가 변호인을 통해 명시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므로 검찰 단계에서 더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20일 김 여사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김 여사 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 사건의 핵심 참고인이던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도 검찰의 출장·방문·전화 조사 요청을 모두 거부함에 따라 검찰은 다혜 씨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참고인 신분인 김 여사와 다혜 씨와 달리 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검찰의 강제 수사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조만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전주지검 관계자는 "현재까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나 일정, 방식 등 어떠한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태국의 저비용항공사(LCC) 타이이스타젯에 전무로 취업해 급여와 체류비 등 2억 2300만 원과 각종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고 이 대가로 채용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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