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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허위 영상 올린 학부모 교권 침해로 고발

유튜버 학부모, 허위 사실 유포·교원 명예 훼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서면 사과 등 처분 미이행

전창현 경남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28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교육감 고발제 시행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경남도교육청




경남도교육청이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학부모에 대해 도내 첫 '교육감 고발제'를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학부모이자 유튜버인 A 씨는 지난 3월부터 양산의 한 고등학교의 교장과 학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 11편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교장은 이를 교육 활동 침해로 보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5월 A 씨의 교육 활동 침해가 인정된다며 최소한의 조치로서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을 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교원지위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제1호 조치'로, 법적·제도적 정당성을 가진 공식적인 절차다.



하지만 A 씨는 교육청 등으로부터 5차례의 독려에도 1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A 씨의 조치 미이행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무력화하고 학교·교직원의 심각한 심리적·사회적 피해에 대한 회복 기회를 앗아간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박종훈 교육감 명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는 2019년 전국에 도입된 교육감 고발제가 경남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례다. 도교육청은 특정 개인을 겨냥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닌, 교권과 교육공동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창현 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은 법적·제도적 정당성을 지닌 공식적인 절차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교육현장 질서를 훼손하고 나아가 교권과 학생들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번 고발 조치로 교권을 바로 세우고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도민과 학부모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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