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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변호사법 위반’ 혐의 왕정홍 前방사청장 구속영장 신청

특정 업체에 알선 대가로 금전적 이익

경찰, 9월에 구속영장 신청했지만 반려

경찰청. 뉴스1




경찰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재차 나섰다.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25일 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왕 전 청장이 2020년 방사청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 한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컨설팅 명목으로 특정 업체로부터 방사청과의 알선을 대가로 해당 업체에 주식거래 등을 포함한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방사청장 직을 역임한 왕 전 청장은 지난 2019년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입찰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입찰 규정을 바꿨다는 의혹으로 1년 넘게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KDDX 사업은 6000톤급 이지스함 6척을 2030년까지 배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7조원 대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다.

국수본은 지난 9월 왕 전 청장을 상대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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