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게임사가 유료 아이템 확률을 허위로 고지해 판매한 경우 이용자에게 구매 금액 일부를 환불해줘야 한다는 첫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에 따라 향후 게임사를 상대로 이용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 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 대해 넥슨이 구매 금액의 5%에 해당하는 57만 원을 반환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넥슨의 상고 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넥슨 측이 낸 상고를 기각했다.
넥슨은 2021년 메이플스토리의 유료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를 이용한 아이템 강화 확률을 실제 고지한 확률보다 낮게 조작했다. 이에 김 씨는 큐브 구매에 쓴 1100만 원을 환불해달라며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측 손을 들어 청구액의 5%가량에 해당하는 57만 원가량을 넥슨이 환불해줘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부 이용자들의 사행 심리 내지는 매몰 비용에 대한 집착을 유도·자극·방치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평가된다"고 짚었다.
대법원이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과 관련해 이용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집단 소송이 이어질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상고 기각 이유 외에 아이템 매매계약의 법리에 관해선 판단하진 않았다.
원고 측을 대리한 이철우 변호사는 “사법부에서도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인정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은 최종적인 법률 해석으로서 하급심 법원과 여타 기관의 해석기준이 되므로, 앞으로 여러 게임사들의 확률 조작 사례에 중요한 판단 잣대로 작용할 것”이라며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원고 김 씨도 “게임사를 상대로 개인이 시작한 소송이지만, 전체 게임 업계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넥슨 관계자는 "넥슨은 유사한 사안에서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들께도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신뢰 회복과 더 나은 게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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