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내 ‘불법 숙박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다혜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문씨는 구청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소유한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 호실을 공유 숙박업체 ‘에어비앤비’에 올려 투숙객을 모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을 공유숙박 업소로 운영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관광숙박업’ 사업자 등록 절차 등을 밟아야 한다.
경찰은 영등포구 수사의뢰, 시민단체 고발장,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접수해 문씨를 입건한 후 이달 23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한편 9월에도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문 씨 소유의 주택에서도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달 11일 문씨가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출석해 해당 혐의를 인정한 뒤 15일 도 경찰단은 문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해당 혐의 외에도 문씨는 이달 19일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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