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는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를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개설등록증, 직원 실명 및 사진을 투명하게 공개해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를 차단한다. 의뢰인이 직원현황판 정보무늬(QR코드)를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구는 지난 2월부터 신사 1·2동의 총 97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구는 내년부터 이 제도를 관내 1116개 부동산중개업소와 1748명의 중개 종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전세 사기 및 불법 중개 행위를 근절하고 구민의 부동산 거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김미경 구청장은 “실명제 확대로 구민들이 더 안전하고 투명하게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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