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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0억클럽 의혹' 홍선근 징역 6개월 구형

검찰 기소 혐의사실 모두 인정

홍 최후진술서 "사회적 물의일으켜 죄송"

내년 1월 8일 1심 선고

법정 향하는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인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454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회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만배 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홍 회장과 김씨는 검찰의 기소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첫 재판에서 심리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8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에서 "홍 회장은 김씨로부터 처와 아들 명의 계좌로 각각 25억 원씩 총 50억 원을 송금받고 이후 김씨와 통화하면서 약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공소 요지를 설명했다. 또 "언론사 임직원으로서 김만배로부터 청탁금지법 한도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제 불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법조인·정치인·언론인 등이 전직 기자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한 이른바 50억 클럽의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김 씨가 소속됐던 언론사 회장인 홍 회장은 2019년 10월 김 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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