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한 자리를 양보해달라는 요청을 한 승객의 멱살을 잡고 위협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지난달 21일 상해, 협박,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17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에서 B 씨(39)가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요청해오자 B 씨의 멱살을 잡고 폭행했다.
A 씨는 지하철 직원이 만류했음에도 B 씨의 팔을 잡고 흔들며 욕설을 퍼부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A 씨는 탈의하고 문신을 보여주며 “오늘 지하철역 피바다 만들어 보자”며 위협을 이어갔다.
B 씨는 A 씨의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