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관리강화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관리 조치이다. 시는 이번 계절관리제 실시기간 동안 시민 건강보호,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 미세먼지 정보제공 및 홍보 등 미세먼지 대응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휴일은 미시행) 무인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 1일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다만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거나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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