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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멈춘 차에 뒷차들 잇달아 '쿵', 트럭은 바다에 '풍덩'…원인은 같았다

30일 인천에서 음주 운전 사고 이어져

면허 정지·취소 수치로 드러나 입건

11월 30일 인천 앞바다에 추락한 트럭. 사진 제공 = 인천소방본부




30일 인천에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이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운전자 A씨는 이날 오전 7시 35분께 인천시 남동구 장수고가교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갑자기 멈췄다. 이에 뒤따르던 화물차와 덤프트럭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0.08% 미만)로 확인됐다. 이에 인천 논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에 나섰다.



앞서 이날 오전 0시 45분에는 인천시 중구 남항부두 인근에서 1톤 트럭이 바다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차량과 60대 운전자 B씨가 함께 바다에 빠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B씨를 구조했다. 경찰이 B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로 확인됐다. 이에 B씨도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추락으로 B씨가 입은 부상에 대한 병원 치료가 끝나면 경찰은 사건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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