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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탄핵중독"…사상 초유 감사원장·중앙지검장 직무정지 초읽기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안 보고

"文정부 표적감사·김여사 부실수사"

4일 표결…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

與 "李 방탄 위한 막가파식 횡포"

감사원도 "정치 감사에 동의 못해"

평검사 집단 반발…수사 차질 우려

김용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이성윤(왼쪽) 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가 동시에 정지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된 이들 기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거대 야당이 ‘탄핵 릴레이’에 정부·여당은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지만 수적 우위에서 밀리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차라리 자신을 탄핵하라’며 야당에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의안과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면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 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국회 자료 제출 거부 등을 탄핵 사유로 명시했다. 세부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표적 감사’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관련 감사 부실, 이태원 참사 관련 법률 위반, 월성원전 1호기 위법 감사 등을 헌법 위배 사례라고 봤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최재훈 검사의 경우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여사에게 통상적인 수사 절차와는 달리 압수수색도 하지 않는 등의 특혜를 줌으로써 ‘평등 원칙’을 저버렸다는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의 탄핵은 헌법상 권한이고 비정상을 바로잡는 수단”이라며 “검찰과 감사원 등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특권 의식으로 불법적 집단행동과 정치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국회 본회의에 이날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4일 표결이 진행된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 요건인 만큼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하다. 최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2대 국회에서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박상용·김영철·엄희준·강백신 검사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에 이은 열한 번째 사례가 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보면 총 열여덟 번째다.

여당은 거대 야당의 ‘탄핵 중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은 헌정사에 전례 없는 거대 야당의 막가파식 횡포”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감사를 중단시키고 국정을 흔들며 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치 테러’”라고 비판했다.



수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 감사원은 야당의 탄핵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치 감사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정부 표적 감사라는 야당의 지적에도 “감사는 과거 3~5년간 이뤄진 업무가 대상이 되는 만큼 새 정부 초기에는 전 정부가 한 일이 감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전 정부 일은 안 된다고 하면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이날 의견서를 내고 “특정 사건 수사·처분의 당부를 이유로 관여 검사에 대해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검찰의 독립·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앞서 지난달 28일과 29일 의견 수렴과 긴급 회의를 거쳐 낸 결론이다. 대검찰청은 물론 서울중앙지검 차장·부장·부부장검사, 서울남부지검 차장·부장검사에 이어 평검사들까지도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이다.

‘검사 탄핵을 중단하라’는 검찰 주장의 요지는 ‘탄핵 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또 정치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 권력 분립 원칙 등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자칫 민생 사건 수사에 차질이 생겨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박 장관은 “사법 시스템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킴으로써 국민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즉시 중지돼야 한다”며 “만약 이런 탄핵이 계속된다면 정상적인 검사들이 업무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최 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이 경우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 기간이 긴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 역시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재에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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