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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6개월' 정당법 발의 野…韓 "돈봉투 사건 없던 것으로 하자는 것"

선거 관련 범죄행위 공소시효 6개월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공소제기 불가능해질수도

韓 "시효 완성으로 면소판결 내려지게 될 수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당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직격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6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정당법 63조를 신설해 정당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칙에는 해당 규정이 법안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도 적용된다는 내용도 실렸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민주당 의원들은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免訴)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혐의에 연루된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진다.

김 의원 측은 제안이유에서 "정당법에는 별도의 공소시효 특례가 없어 수사와 처벌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선택적 수사나 기소라는 불필요한 오해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해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당선인 등 이해관계인의 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두고 있다"며 "정당법도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선출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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