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3일 선포한 직후 서울경찰이 4일 오전 1시로 예정했던 '을호비상' 발령을 보류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4일 오전 2시 40분 현재 을호비상 발령을 하지 않고 있다.
서울경찰이 을호비상 발령을 보류한 것은 상급기관인 경찰청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경찰청은 4일 자정부터 새벽 1시40분까지 조지호 경찰청장 주재로 지휘관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서울경찰은 이날 새벽 1시를 기점으로 을호비상 발령을 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청장 주관 전 국관 회의를 진행했지만 공식입장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윤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이날 오전 1시를 기해 ‘을호 비상’ 발령을 예고한 바 있다.
을호비상은 갑호비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단계로 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해지거나 그 징후가 예견될 때 소속 경찰관의 절반이 비상근무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또 소속 경찰관의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찰력의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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