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계엄해제 요구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지금 막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앞으로 계엄해제 요구 통지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법 제11조에 따라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계엄법을 따라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계엄법 제4조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 이는 대통령의 귀책사유”라며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상정 이유를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우 의장은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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