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의결로 계엄 선포는 실질적 효과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 직후 본청 앞에서 “지금 이 계엄령에 근거해 군과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제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