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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 합참의장 대신 육군참모총장 임명 이유는…'2018년 기무사 문건' 참고했나

합참, 계엄 업무 관장 규정…담당 조직도

계엄 문건 "육군 총장을 계엄사령관 건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0월 17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마치고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에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대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2018년 논란이 된 옛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 계엄 문건의 내용을 참고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다음 박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계엄령 선포 후 계엄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합동참모본부가 계엄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는 규정이 있고 합참에 담당 조직인 계엄과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018년 기무사령부 계엄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군사대비태세 유지 업무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을 임명해야 한다",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계엄령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 대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해 윤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계엄법상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김명수 현 합참의장은 해군사관학교 출신이며 박 총장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 임명 직후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선포했다. 또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며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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