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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계엄 적법성 따져볼 것, 탄핵 가능성은 추후 말하겠다"

"비상계엄 해제 후에도 사법부 본연 임무 충실히 이행"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상계엄령 해제 직후 사법부의 역할을 재확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4일 오전 대법원 출근길에서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밤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법원행정처는 즉각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조 대법원장의 지시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배형원 차장 등 실장급 간부들이 심야회의를 통해 계엄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했다.

천 처장은 계엄 해제 직후인 이날 오전 6시 40분 입장문을 통해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한다"며 "사법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법조계는 이번 비상계엄령이 국무회의 의결·공고 등 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와 관련해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비상계엄 하에서는 영장제도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며, 법원의 권한에도 특별 조치가 가능하다. 계엄법상 주요 사건의 재판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될 수 있어 민간 법원의 재판 중단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면서 사법체계는 정상화됐다. 법원 관계자는 "4일 예정된 전국 각급 법원의 재판이 평소와 같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일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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