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대응을 이유로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한 상고심 선고를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조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빛은 이날 재판부에 선고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는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예정됐다. 연기 신청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수습을 위해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요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선고 기일 연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법원 관계자는 “기일 연기 신청은 신청권이 있는 게 아니라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여서 재판부가 알아서 정하는 사항”이라며 재판부가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있다.
올 2월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2심 모두 조 대표에 대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