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전격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두고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에 대한 논란이 거센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무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요건, 절차 등 여러 가지 위헌성이 지적되고 있어, 조 장관 등 국무회의에 참석한 내각 인사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거세다.
복지부는 4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월 3일 사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며 “4일 사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에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지만 최종 의결됐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특히 조 장관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 후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의료인의 48시간 내 복귀 명령이 담겨 있어서 회의 참석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열렸던 비상관계장관회의 참석을 제외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도 이날 오전 자립준비청년장학지원사업 업무협약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취소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에 따른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상황 대응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회의 후 “취약계층 보호와 필수의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직원들에게 “상황이 정상화된 만큼 동요하지 말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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