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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국방부·경찰 출입 전면 금지…의원 신변보호”

“위법 행위에 법적 책임 끝까지 물을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4일 국회에서 파손된 시설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사무처가 4일부터 국방부 직원과 경찰에 대해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의 신변 보호와 국회의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어제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적인 행위와 이로 인한 물리적인 피해와 손실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전날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후 국회 상황에 대해 브리핑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12월 3일 22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해, 경찰은 22시 50분부터 국회 외곽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며 “국방부는 12월 3일 23시 48분부터 12월 4일 01시 18분까지 헬기 24차례를 통해 무장한 계엄군 230여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다”고 발표했다.



이어 “00시 40분 계엄군 50여 명을 추가로 국회 외곽 담장을 넘어 진입시켰다”며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정현관과 후면 안내실을 통해 의사당 진입을 시도했고 12월 4일 00시 34분 국회의사당 2층 사무실 유리를 깨고 물리력을 행사해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는 12월 4일 01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군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해 계엄군은 01시 11분 철수를 시작했다”며 “02시 03분 국회 경내에서 전원이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을 선포한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했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모이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짓밟은 행위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줬다”며 “국회사무처는 이번 계엄선포로 인해 발생한 물리적 피해와 손실을 철저히 파악해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사무처는 향후에도 국회를 지키고,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본회의장 앞까지 진입한 상황이 담긴 CCTV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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