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에서 여중생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4600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
2일 대전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김태현)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 7개월간 채팅 앱에서 여중생인 것 처럼 프로필 사진을 꾸몄고 연락이 온 남성들에게 282회에 걸쳐 4580만 원을 편취했다. 자신을 '홀로 살며 원조교제로 생계를 이어가는 미성년자'라고 속이고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5000원부터 90만 원까지 건네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누나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았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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