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3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몸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40대 남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적발된 마약은 3만 명 이상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다.
3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9512만 원을, 공범인 남성 B씨에게는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태국에서 마약 공급책 C씨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1kg을 건네받아 복부와 가랑이 사이에 숨긴 채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려다 적발됐다. 압수된 필로폰은 시가 3억3000만 원 상당으로 3만 명 이상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이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으나 포장된 물건이 필로폰인 줄 몰랐고 밀반입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경비로 받은 돈으로 태국행 비행기를 직접 예약하는 등 단순 가담이 아니었고 필로폰을 신체 내밀한 부분에 부착한 정황으로 볼 때 마약 수입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근 마약류 범죄가 국제화·조직화되면서 국내 유통량이 급증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밀반입한 마약이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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