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수협에서 10억 원이 넘는 현금을 빼돌린 30대 여직원과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3일 횡령·배임 혐의로 고흥수협 직원 A(36)씨와 공범 B(3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말부터 3월 25일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수협 금고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10억3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은행 업무용 열쇠로 금고에 보관 중이던 5만원권 지폐 2만600장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미리 준비한 종이봉투에 현금을 담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협 종이봉투 한 개에 5만원권을 가득 채울 겨우 3억~4억 원 상당이 들어간다.
A씨는 마지막 범행일인 지난달 25일 출근 후 잠적했으며 수상함을 느낀 직원들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됐다. 이후 경찰은 A씨 자택에서 1100만 원만 회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메시지가 확보돼 B씨도 공범으로 체포됐다. 이들은 조사과정에서 “대부분의 금액을 도박 등으로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공모해 돈을 숨겼는지, 실제로 모두 사용했는지 등을 추가 조사 중이다. 현재 나머지 10억여 원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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