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술병에 표기되는 음주 경고 문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주류 판매용 용기(술병)에 표기하고 있는 음주에 대한 경고 문구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 남 의원의 서면 질의에 보건복지부도 동의했다.
복지부는 남 의원에게 보낸 답변에서 “한 잔의 술도 건강에 해로운 바 현행 ‘과음’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음주 폐해 예방정책 전문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현행 음주 경고 문구를 강화하려는 것은 흡연 경고 문구는 강화된 것에 비해 음주 경고 문구는 그렇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술(알코올)과 담배모두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암과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복지부는 담뱃갑에 흡연이 유발하는 건강상의 폐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섬뜩한 그림과 직관적인 문구를 표기한다. 익숙함을 방지하고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경고 그림과 문구를 2년마다 새롭게 고시하고 있다.
반면 주류 판매용 용기에는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만이 표시된다. 복지부의 ‘과음 경고 문구 표기 내용’ 고시에 따르면 과음에 따른 암이나 뇌졸중·치매 발생 위험, 임신 중 음주로 인한 기형아 출생 위험 등을 경고하는 3가지 문구 중 하나를 선택해 기재하도록 했다. 소주 술병에는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는 내용의 과음 경고문이 적혀 있다.
흡연 경고 그림·문구는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과 뒷면 상단에 면적의 30%(경고 문구 포함 50%)를 넘는 크기로 들어가는 것이 의무다. 이에 비해 음주 경고 문구는 크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술병에서 경고 문구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 사회가 음주에 과하게 노출돼 있는 것은 통게에서도 보인다.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 1차 연도(2022년) 결과'를 보면 고위험 음주율은 남성 21.3%, 여성 7.0%로 남성은 전년보다 1.6%포인트 높아졌고 여성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고위험 음주율은 1회 평균 남성은 7잔(또는 맥주 5캔), 여성 5잔(또는 맥주 3캔) 이상을 최소 주 2회 마시는 비율이다.
월간 폭음률도 남성 48.8%, 여성 25.9%로 전년보다 모두 1.8%포인트 증가했다. 월간 폭음률은 최근 1년간 월 1회 이상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성은 7잔(또는 맥주 5캔), 여성은 5잔(또는 맥주 3캔) 이상 음주한 비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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