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여행가방에 남자친구를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시 오렌지 카운티 법원은 세라 분(47)에게 2급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했다.
분은 2020년 2월 23일 플로리다주 윈터파크시 자택에서 당시 42세였던 남자친구 조지 토리스를 여행가방에 가둬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분의 휴대전화에서는 토리스가 가방 안에서 "숨을 못 쉬겠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영상이 발견됐다. 분은 이 상황에서 오히려 야구 방망이로 토리스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윌리엄 제이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방에 가뒀다"고 지적했다.
분은 법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숨바꼭질을 하다 우발적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가정폭력 피해자라며 자기방어 차원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검찰이 공개한 휴대전화 영상에서 분은 토리스에게 "네가 날 목 조를 때의 느낌이 이래"라고 말하는 등 보복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15년형을 조건으로 한 유죄 인정 협상을 제안했으나 분이 이를 거부하면서 최고형이 선고됐다.
부검 결과 키 157cm, 체중 47kg의 왜소한 체격이었던 토리스의 시신에서는 등과 머리, 얼굴 등에서 다수의 부상이 발견됐다.
분은 선고 직전 "괴물과 사랑에 빠진 제 자신을 용서한다"며 토리스 유가족에게 용서를 구했으나, 종신형 선고 후에는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 짓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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