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논란’이 일었던 연세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낸 수험생들과 연세대 측이 5일 법정에서 공정성 훼손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시험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에서 수험생 측은 시험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수험생 측은 지난 2일 소송 청구 취지를 ‘재시험 이행’에서 ‘시험 무효 확인’으로 돌연 변경했다. 연세대가 1·2차 시험 모두에서 261명을 선발하되 2차 시험은 추가 합격자를 모집하지 않겠다고 하자 1차 시험 자체를 무효화하려는 취지다.
수험생 측은 1차 시험의 공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돼 이를 무효화하고 오는 8일 치러질 2차 시험에서 261명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정성 침해 근거로 △72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되면서 일부 수험생이 문제를 먼저 접하고 내용을 유출한 정황이 있는 점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점 등을 들었다.
수험생 측 김정선 일원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법정에서 “2차 시험은 원고들이 원하는 재시험이 아니고 공정한 시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연세대 측은 상대편이 공정성 훼손의 근거로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1차 시험이 무효가 된다고 해서 소를 제기한 수험생들이 합격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송 청구 취지의 확인 이익 역시 없다는 취지로 맞섰다. 연세대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한 학생들은 1차 시험에서 합격권의 점수를 받지 못했다.
연세대 측 김선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이 사건 소송은 부적합한 소송이고 그 주장 내용도 사실도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각하나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수험생 측이 시험 무효를 요구하고 있는데 1차 합격자 발표가 나고 원고 중 합격자가 있어야 시험 무효를 판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재판부도 확인 이익을 판단하기 위해 봐야 할 기록이 많고 합격자 발표 전 선고가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며 내년 1월 9일을 선고기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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