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3일 오후) 10시17분께 국무회의 말미에 도착해 10시 45분께 회의실에서 나왔다”며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김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동의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기습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오후 9시14분께 대통령실로부터 ‘와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차가 없어 도착하는데 1시간 정도 걸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4일 새벽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는 불참했다. 그 경위에 대해서 조 장관은 “새벽 2시께 문자가 왔는데 4시께 알았다”며 “알았다면 당연히 갔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료 현장에 대한 의사 복귀와 이를 위반 시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에 대해서는 “발포되고 나서 알았다”며 “전혀 동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화와 설득, 착실한 의료개혁을 통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 배치되고, 그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다”며 “(포고령)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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