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라고 표현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혈안질의’에서 이 장관은 “제가 발언대에 나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다”며 “이 자리에서 ‘내란죄’다, ‘내란의 동조자’다, ‘내란의 피혐의자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사용한 ‘반국가단체’(반국가세력) 표현한 것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신정훈 행안위원장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담화문에 국회를 반국가단체로 표현한 구절이 다섯 번 이상 나온다”며 질타했고, 이 장관은 “제가 대통령이 쓴 워딩(표현)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 같은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행안위원들은 “사과 먼저 하라” “뭐가 신중하지 않다는 것이냐” 등 고성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또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민께서 많은 불안과 걱정, 우려하신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며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을 조금 더 편안하게 잘 모시지 못한 것을 대단히 송구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선포 후인 지난 4일 밤 0시부터 0시 30분까지 장관 주재로 실국장급 간부회의를 개최했고 차질 없는 업무 수행과 정상적인 행정 서비스의 제공, 재난안전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 등이 요구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선 “통상 회의록은 (회의를) 마친 날부터 일주일 내지 10일 후에 공개된다”며 “이번 사안은 행안부 의정관실에서 직접 관여를 안 했기에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회의록 작성을 마치는 대로 최대한 당겨서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 3일 열린 두 차례의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국무위원은 행안부장관과 국방부장관 뿐이며,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이 장관 모두 윤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이 계엄 선포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