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등으로 국회가 폐쇄돼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어려운 경우 ‘원격회의·표결’을 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나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의장은 국회 폐쇄,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 제한, 그 밖에 의장이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행법상 제1급 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 개의가 어려운 경우 원격회의를 열 수 있지만, 계엄 선포 등 비상시에 원격회의를 열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는 국회법 제11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도 4일 국회의장이 ‘전시·사변·내란·외환 또는 계엄이 선포되는 경우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격회의를 열 수 있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12월 3일 대통령이 반헌법적 비상계엄령을 긴급 선포하고, 이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출입문 봉쇄, 무장병력 본청 진입 등 국회를 장악하려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에 내란이나 계엄 선포와 같은 비상시국에도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본회의를 개의해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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