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위헌성 관련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6일 출근길 취재진의 ‘계엄의 위헌성 논란 논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달 4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포고령 등 후속조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헌이다”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전날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소추 사건에도 주심 재판관이 지정됐다. 문 권한대행은 “주심 재판관이 지정됐고, 수명 재판관 2명도 지정할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수명 재판관은 변론에 앞서 쟁점 정리를 담당하는 재판관이다.
문 권한대행은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하고, 헌법이 작동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기능을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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