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찬성으로 급선회하며,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헌법재판소로 향할 가능성은 적지 않다.
7일 오후 5시를 전후로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 300명 중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범야권은 192명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 65조 3항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이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맡게 된다. 다만 헌재의 탄핵 심판 기간에도 신분은 유지돼, 대통령 호칭을 쓸 수 있고 대통령 관저 생활도 이어간다.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국회 소추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되면 주심 재판관을 정하고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탄핵심판 사건은 사전심사 없이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하는데 실제 심리 기간은 국가적 혼란 방지를 위해 길지 않았다. 접수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점은 변수다. 헌법 113조는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한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6명으로도 심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6인으로 중대사를 결론 내리는 데 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다.
국회가 이에 헌법재판관 3인을 서둘러 선출해 9인 체제를 완성한 뒤 심리·의결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했고,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했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요건인 200표를 채우지 못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야당은 이 경우 곧바로 탄핵안 재발의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부결 시 시나리오에 대해 "부결은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혹시 부결되면 당연히 다시 발의할 것"이라며 "국가 비상사태를 막기 위해 탄핵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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