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대령이 초급장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피해자 속옷에서 남성의 DNA가 발견돼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전대장 A 대령은 지난 10월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 후 자신을 관사까지 바래다준 여성 장교 B 씨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제추행·강간치상)로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
그는 관사에 가기 전 즉석사진 부스 안에서 B 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는다.
지난 달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A 대령은 성폭행 미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 부스 안에서 있던 신체 접촉도 "포즈를 취하는 과정에서 몸이 닿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B씨가 사건 당일 관사에서 나온 뒤 동료 등에게 토로한 피해 내용이 일관된다는 점을 토대로 A 대령의 혐의를 의심해왔다.
사건이 발생한 관사 내에는 패쇄회로(CC)TV가 없고, B 씨가 당시 증거를 남기고자 촬영했던 사진에도 현장 상황이 제대로 담기지 않아 마땅한 증거가 없어 경찰은 수사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사건 당일 B 씨가 입었던 속옷에서 미상의 남성 DNA가 발견돼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경찰은 해당 DNA가 A 대령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국과수에서 DNA 대조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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