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을 강제하는 법률이 현지 법원의 합헌 판단을 받았다.
미국 워싱턴DC 항소법원은 6일(현지 시간)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기한 안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한 일명 ‘틱톡매각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하고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중국에 모기업(바이트댄스) 본사가 있는 틱톡이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국가 안보와 관련한 우려가 있다는 미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특히 법원은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미국인 데이터를 유출하거나 미국 연방 직원들과 계약자들의 위치를 추적하고 협박용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인정했다. 또한 중국이 틱톡을 통해 공공 담론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했다. 현재 틱톡은 미국 내에서 1억 70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성인들 사이에서 다섯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자 젊은 층의 뉴스 소스다.
틱톡 측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를 거론하며 바이트댄스와 틱톡 앱 사용자의 기본권이 해당 법률에 의해 침해됐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국 주미대사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노골적인 상업적 강도 행위”라고 비난했다.
틱톡 측의 재항고가 예상되는 만큼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 중국계 회사인 틱톡은 미국 내에서 강력한 견제를 받고 있다. 올 4월 미 의회를 통과한 틱톡의 미국 사업권 강제 매각 법률은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대해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며 기간 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했다. 미국 대통령이 연장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9일자로 틱톡은 미국에서 금지된다.
해당 법률은 일반 사용자들의 틱톡 사용을 범죄화하지는 않았다. 대신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가 틱톡 앱의 다운로드와 업데이트를 금지하고 인터넷 호스팅 서비스의 틱톡 지원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미국 내 서비스 중단을 유도했다. 특히 이 법은 틱톡에 ‘접근·유지·업데이트한’ 미국 사용자 1인당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해 위반 시 기업들이 수천억 달러의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현재 구글과 애플 모두 이 법률을 어떻게 준수할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한 뒤 틱톡 현안에 어떤 기조를 보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대통령 임기 때 ‘틱톡 금지’를 지지했지만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는 자신의 젊은 층 지지세 확대에 도움이 되는 틱톡을 “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트럼프의 틱톡 팔로어 수는 1400만 명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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