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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계엄사태' 이첩 요구에 검·경"검토 중"

검경 "검토 중" 원론적 입장

공수처법 이첩 규정하지만 가능성↓





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의 이첩 요구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를 접수하고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공수처의 이첩 요청이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이첩 사유가 명확한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에 "'중복수사 우려 해소'와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이유로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 문서를 접수했다며, 법리 검토 후 결과를 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검찰과 경찰 모두 이미 수사 주도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실제로 사건을 넘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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