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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에 제한 없어"…尹 겨눈 국수본장

"법과 원칙 따라 엄정 수사"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150명 가량의 특별수사단을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전격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수사 대상에 제한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놨다.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사건에 대한 수사대상에는 인적·물적인 제한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개별 수사팀을 꾸리며 수사기관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조지호 경찰청장이 피고발인 신분인 상황에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에 임할 수 있는지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경찰법상 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이 없다”며 “국수본부장인 저를 중심으로 접수 이후 압색영장 발부·집행,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국수본은 이달 12월 4일부터 6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고발장 5건을 접수해 안보수사단에 배당했고, 안보수사단 소속 수사관을 중심으로 120여 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가동했다. 이후 8일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30여 명을 추가 투입해 총 150여 명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격상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 본부장은 “이달 8일까지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집무실과 공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방부 등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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