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공수처가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승인했다.
9일 오후 법무부는 고위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신청한 출국금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후 3시 공수처는 법무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은 야당 측의 질의에 “지금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 신청 관련)지휘를 했다"고 답한 바 있다. 오 처장의 발언이 있은 지 26분여 만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승인한 것이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이 신병확보와 압수수색 등에 앞다퉈 나서며 수사 주도권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
공수처는 세 기관 중 가장 먼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으며, ‘공정성’을 이유로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검찰·경찰이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사건 수사가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전날 이첩요구권을 행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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