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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마무리할 시간 달라”했지만…대법 "조국 상고심 예정대로 12일 진행"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찰 내란죄 수사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내란죄 수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선고가 오는 12일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조국 대표 사건은 아직 전산상 기일 변경에 관한 입력이 없다”면서도 “선고기일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과 함께 수감될 예정이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잃게 돼 당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조 대표 측은 지난 4일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사태 수습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국혁신당이 소수정당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관련해야 해야 할 역할이 있고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한 마무리할 시간을 달라는 취지로 변호인단이 제출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소추가 실패하면 수정해 새로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한명 한명으로 역사가 결정 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 대표는 재판부의 선고 연기 수용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는 “통상의 경우 선고 연기를 잘 받아주지 않는다”며 “그냥 기다려볼 뿐”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조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형이 확정될 경우 조 대표의 정치 활동은 상당 기간 제약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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