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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尹대통령 출국금지 이미 지휘"

법사위 출석해 "이미 지휘"

검경에 사건 이첩요구권 행사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지휘했다고 9일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지휘를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에 각각 사건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라 검·경이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사건 수사가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이첩요구권을 행사했다"며 "공수처는 누구도 수사 지휘하지 않는 독립 수사 기관으로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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