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증금은 낮고 월세가 높은 이른바 '고액 반전세' 계약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HUG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보증 제도개선 사전 안내'를 발표했다. 이달 30일 신규 신청 건부터 '전월세 전환율 6%'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월세를 전세로 전환했을 때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고 보증을 하겠다는 의미다.
HUG는 지금까지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일 경우 보증 가입을 허용했다. 보증금 총액에 대한 기준만 있을 뿐 월세를 얼마나 내는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전세보증금 7억 원에 월세가 500만 원 이상인 초고가 주택도 전세 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HUG의 전세보증보험 취지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점에서 '고액 반전세' 주택에 보증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다. 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또다른 공공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이미 지난 9월부터 전월세 전환율을 고려해 전세대출보증을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한 바 있다.
HUG가 이날 전세보증 제도개선을 발표함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고액 반전세 주택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전망이다. 예컨대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300만 원인 주택은 전월세 전환율 6%를 적용하면 전세보증금이 8억 원으로 산정되는 만큼 전세보증 가입이 안된다. 1년치 월세(3600만 원)을 전월세 전환율 6%로 나눈 값인 6억 원에 실제 보증금 2억 원을 더한 것이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금 납부 사실을 입증하면 전월세 전환율 적용 예외가 가능하다.
한편 HUG는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담보인정비율(전세가율) 하향 시행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보증에 따른 HUG의 자본금 손실이 커지면서 재무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언급돼왔다.
HUG 관계자는 "의원실이 전세보증의 근본적 개선 대책 자료를 요구해 중장기적인 대책의 하나로 전세가율 하향 조정을 언급한 바 있으나 말 그대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포함했을 뿐"이라며 "현시점에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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