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여부를 두고 의견을 나눴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9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23차 전원위원회에서는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이 상정됐으나 1시간 논의 끝에 결론 없이 마무리됐다.
해당 안건은 공개 안건이었으나 회의가 열리기 직전 공개 여부를 두고 위원들의 의견이 나뉘면서 비공개로 결정됐다. 위원 5명은 ‘오보 가능성’을 이유로 비공개를 제안했고, 나머지 4명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창호 위원장과 인권위원 9명은 오는 23일 전원위에 동일한 안건을 재상정할 방침이다.
한편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은 이날 전원위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선포에 따른 포괄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자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계엄 선포와 병력 동원에 따른 군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에 한정해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소관 부서인 군인권보호국에 직권조사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포괄적인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사태 관계자들에 대해 검경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점을 들면서 “조사를 개시하더라도 인권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