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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尹, 전용기 탑승설에 '발칵'…"단순 훈련비행"

대통령전용기, 오전 10시께 서울공항 이륙

군인권센터 "도착지·탑승자 미상" 의혹 제기

대통령경호처·국방부 "단순 훈련비행" 해명

공군 1호기. 뉴스1




내란 혐의로 출국금지를 당한 윤석열 대통령이 전용기를 타고 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한바탕 소동이 일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군인권센터는 10일 긴급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쯤 공군1호기(대통령전용기)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용기는 뜨기 전 공군 35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통제 타워에도 비행계획이 통지되는데 이날 이륙 전에는 정비나 비행계획 통지도 없었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도착지는 알 수 없으며 대통령 등 탑승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 측은 “성능 유지를 위한 정기비행이었다”고 밝혔다. 공군1호기가 이륙한 건 맞지만 윤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은 훈련비행었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 측도 곧바로 “대통령 전용기 관련 보도는 팩트가 맞으나, 전용기 내에는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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